윤석열 사퇴 다음날 與 박주민 "중수청법 3월 발의 6월 처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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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퇴 다음날 與 박주민 "중수청법 3월 발의 6월 처리" 재확인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3.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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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다음날인 5일 여당 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중수청법을 기존 방침대로 3월 발의해 6월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수청법은 윤 전 총장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분리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그런 건 없다"며 "(기존 법안 처리 계획은) 큰 틀에서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수사와 기소의 분리,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여러 기관의 상호견제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거다. 윤 전 총장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의 사의가 이 논의를 진행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사·기소 분리 추진을) 검찰총장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라거나,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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