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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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 윤동은 기자
  • 승인 2021.03.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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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에게 월3만원 수당 지급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기대
구례군청 전경. (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 (사진제공=구례군)

[매일일보 윤동은 기자] 구례군은 어르신 돌봄의 기초역할을 수행해온 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월3만원의 수당을 새롭게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지난 12월 「구례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구례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수당 지급 대상은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이며, 조례에 따라 7,560만원의 군비를 확보하여 2021년 1월부터 관내 12개소 135명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다.

이와 더불어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관내 노인요양시설(5개소, 129명)에는 월5만원의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추경 예산 확보 후 1월부터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는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군의 처우개선수당 지급은 공공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순호 군수는 “코로나 정국으로 업무 부담이 훨씬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며 방역 조치에도 적극 동참해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당 지급 결정으로 종사자의 사기 진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해 2주에 한번씩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 내 외부인 출입 차단, 종사자 및 입소자 이동 동선 최소화, 소독 등 철저한 방역 조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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