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 4일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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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 4일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1.03.0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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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날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개정에 따라 수원시 재향경우회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조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원 신청과 승인, 보조금 정산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감염병 발생 등 재난 시 소상공인의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송은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강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농기계 임차인이 손해배상하게 하는 등 농기계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했다.

이밖에도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논산시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과 ‘수원도시공사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과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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