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이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정책과”를 “수질환경과, 환경정책과”로, “구 환경위생과, 구 안전건설과”를 ”구 생활안전과, 구 환경위생과, 구 건설과”로 하고, 통합 물관리 업무를 총괄은 “수질환경과”가 한다고 정비했다.
또한 수원시 통합 물관리위원회 위원 임기와 관련해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은 한 차례에 한정해 연임한다고 규정했다.
황 의원은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물관리 총괄부서와 물관리 부서를 현행화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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