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온라인 ‘스마트 비대면 민원처리 결과 안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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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온라인 ‘스마트 비대면 민원처리 결과 안내서비스’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1.03.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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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처리결과 온라인 통보서비스 운영…문자・이메일・팩스로 수령
통보시일 단축으로 재산권 행사 편익 도모…등기비용 절감 효과도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신청분 해당…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수
영등포구가 온라인으로 ‘스마트 비대면 민원처리 결과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 마트 비대면 민원결과 안내서비스 수신 모습. 사진=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가 온라인으로 ‘스마트 비대면 민원처리 결과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 마트 비대면 민원결과 안내서비스 수신 모습. 사진=영등포구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온라인으로 ‘스마트 비대면 민원처리 결과 안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고 있고, 민원 분야에 있어서도 디지털 전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 발맞춰 민원 결과를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통지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과 행정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우편으로 민원결과를 통보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문자, 이메일, 팩스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송해 구민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상 사업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신청분에 해당하며, 추후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민원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구는 ‘스마트 비대면 결과안내서비스’의 도입으로 평균 3~5일 소요되던 통지기간이 대폭 단축돼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 편의는 물론, 담당 직원의 업무 효율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종이서류의 감축과 등기우편 발송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 도입 전과 비교해 최대 94%의 예산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스마트 비대면 결과안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토지이동 신청서 작성 시 원하는 처리결과문 수령방법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는 필수다.

 구청 담당직원은 비대면 민원안내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게 돼 매우 만족해 한다며, 코로나19 시대에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그 간 하나하나 등기우편하던 수고를 덜 수 있어 직원으로서도 매우 편하고 만족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스마트 비대면 민원결과 안내서비스는 구민의 입장에서 우선 생각하고 먼저 시도한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구현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감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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