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 같은 공기업의 개발 담당 부서 직원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상시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국민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 있다"며 "공직윤리와 청렴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국토교통부, LH, 공공기관 관련 부서의 직원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서둘러 달라"며 "투기, 부패, 조직적 의혹 등이 있다면 한 줌의 의혹 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주택 및 토지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 같은 공기업의 개발 담당 부서 직원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상시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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