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드림, 모범납세자 선정…국세청장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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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드림, 모범납세자 선정…국세청장 표창 수상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1.03.0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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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드림 제55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수상. 사진=한세드림 제공
한세드림 제55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수상. 사진=한세드림 제공

[매일일보 황양택 기자] 국내 대표 유아동복 기업 한세드림은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에 모범납세자 표창과 포상을 수여해 왔다.

한세드림은 2017년부터 3년간 약 8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해 올바른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모범납세자 선정 혜택으로 한세드림은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받게 되며, 납부 기한 연장 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를 연 5억원까지 3년간 면제받게 된다.

임동환 한세드림 대표는 “납세는 국민의 의무인 만큼 기업 역시 이를 준수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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