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경 수원시의원, ‘박물관 유물 관리 강화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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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경 수원시의원, ‘박물관 유물 관리 강화 조례 제정’ 추진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1.03.0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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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경 수원시의원 (제공=수원시의회)
조문경 수원시의원 (제공=수원시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의회 조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이 5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각 조례안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유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통해서도 필요한 유물을 확보해 전시와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물의 구입은 시보,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구입할 때는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 유물수집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 순으로 3차례의 심의·평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행위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유물을 분실, 훼손, 도난당했을 때에는 행위자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유물 이용 또는 대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유물 수집에 관한 사항 규정 △유물수집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유물평기위원회의 사항 규정 △유물의 관리·이용·대여와 변상책임 규정에 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수원시 박물관의 유물 수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조문경 의원은 ‘수원시 박물관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또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박물관 유물 수집과 관리 조례안’에 맞추어 유물의 정의를 수정하고 유물의 수집과 관리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또한, 박물관의 휴일을 기존의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서 ‘매주 월요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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