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수원시의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 위원 선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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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기 수원시의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 위원 선정’ 규정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1.03.0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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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기 수원시의원 (제공=수원시의회)
채명기 수원시의원 (제공=수원시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위원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시장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대표위원 대상자를 모집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시해야 하며, 위원회는 시장으로부터 제시된 대상자에 대하여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한다고 명시했다.

채 의원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주민대표위원 추천대상자 선정 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대표위원 대상자를 모집하는 등 신뢰받는 수원시 행정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으며, 조례안은 오는 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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