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신규 주택건설 사업승인 전면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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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신규 주택건설 사업승인 전면제한 해제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1.03.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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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가 안정화 돌입, 3월부터 해제 
서산시 전경
서산시 전경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서산시가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신규 주택 건걸 사업승인 제한을 이달부터 해제하고 공급량 조절에 나선다.

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을 제한해 2019년 말 미분양 아파트 1894세대를 올해 1월 말 기준 135세대까지 폭 감소시켰다.

그 결과 현재 동 지역의 경우 미분양아파트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지난해 9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7년 12월 지정한 미분양관리 지역에서 해제되기도 했다.

현재 시는 전략적인 기업유치 및 인구정책 등을 통해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서산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말 178621명, 2019년 말 179082명, 2020년 말 179669명이다.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2019년을 시작으로 조금씩 상승하며 안정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서산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8년 초 1억 4700만원에서 2018년 말 1억 3850만원까지 지속 감소했다.

승인을 제한한 2019년 1분기부터는 조금씩 반등하며 현재 1억 4900만원을 유지하는 등 일정 수준 안정화됐다.

이에 시는 주택시장 안정과 인구수 증가로 인한 신규 주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신규 주택건설 사업승인 제한 조치를 3월부터 해제키로 결정했다.

P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서산시의 제한 해제 조치가 신규주택 수요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에 맞는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안정화된 주택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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