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염창동 240-1 우림블루나인 구역 내 실외흡연구역 위법성” 논란
상태바
서울 강서구 “염창동 240-1 우림블루나인 구역 내 실외흡연구역 위법성” 논란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1.03.03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서구의회 이충현 의원 5분 자유 발언 “주민 민원 제기 8년째 해결 안돼” 시정 요구
현재 흡연구역인 이곳은 건축법상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공개공지로 드러나
강서구의회 이충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한 염창동 240-1 우림블루나인 구역 내 실외흡연구역. 사진=강서구의회 제공
강서구의회 이충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한 염창동 240-1 우림블루나인 구역 내 실외흡연구역. 사진=강서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이충현 의원(국민의힘 염창, 등촌1,가양3동)은 3일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염창동 240-1 우림블루나인 구역 내 실외흡연구역 위법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불법적 실외 흡연구역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8년 째 해결되지 않아 위법부당성을 확인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림블루나인 건축물의 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연면적은 11만 제곱미터에 식당 등 상가 30개 이상이고, 입주민만 약 1천명에 달한다”는 것.

 건축물의 이용환경을 환경을 보면 시설물 입주자 중 흡연자와, 상가 이용객들이 문제시되고 있는 시설물의 ‘실외 흡연구역’에서 새벽까지 대화, 흡연을 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 특히 영유아, 노인들에게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 흡연구역은 인근 금호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가 10여 미터거리에 있고, 보행자 통행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14년 이후 최근까지 인근 주민들이 간접흡연피해를 호소하며, 강서구청에 여러 차례 실외흡연구역 이동 폐쇄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강서구청 보건소, 주택과 등은 흡연시설 설치는 적법하고, 어린이놀이터내만 금연구역이라는 의견으로 현재 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특히 현재 흡연구역인 이곳은 건축법상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공개공지 지역이라는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