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신한은행·인천신보,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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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신한은행·인천신보,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최규정 기자
  • 승인 2021.03.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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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시행 첫날 대부분 마감되며 소상공인 큰 호응 얻어
신한은행 협약식, 사진=인천신용보증재단 제공
신한은행 협약식. 사진=인천신용보증재단 제공

[매일일보 최규정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신한은행 인천본부(본부장 김광수),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은 지난 2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신한은행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시, 신한은행, 인천신보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한은행은 인천신보에 3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인천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450억 원의 특례보증을 업체당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보증료는 연 0.8% 수준으로 인하하여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으로 첫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이후 4년 분할상환기간 동안에는 연 1%대 수준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감소, 영업악화 등 피해 소상공인이며, 1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이용하였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기타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2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450억 원은 소상공인의 자금신청 폭증으로 시행 첫날인 지난 2일에 대부분의 신청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300억 원 규모의 3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5월 초에도 300억 원 안팎의 4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연이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현석 인천신보 이사장은 "이번 인천시·신한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증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향후 융자지원 일정 및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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