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100여곳 줄폐업… 온투법發 ‘옥석 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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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100여곳 줄폐업… 온투법發 ‘옥석 가리기’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3.03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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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도권 진입 앞두고 부실 P2P 퇴출 속도
일부 업체 홈페이지는 물론 사업장 조차 안갖춰
투자자 신뢰 하락에 신용대출 잔고도 하락세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최근 반년 만에 문을 닫은 P2P업체가 100개사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횡령·사기 사고로 부정적 이미지가 누적돼 영업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규정한 까다로운 등록 조건 탓에 폐업과 영업정지가 잇따르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P2P연계 대부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총 137곳이다. 온투법 도입 이전에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를 한 등록업체가 총 237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동안 100곳이 폐업한 셈이다.

P2P업체가 무더기 폐업하는 배경은 지난해 8월 온투법 제정 이후 제도권 진입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렌딧, 피플펀드, 8퍼센트, 오션펀딩,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6개 업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온투법에 따르면 2개월 내에 심사 의견을 확정하도록 돼 있어 업계에서는 지난 2월 중순 이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심사가 늦춰지고 있다.

기존 업체는 유예기한인 오는 8월까지 등록하지 못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금감원의 전수조사에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는 78개로, 이들 중에서 등록요건을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관건은 신뢰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소재 불명과 장기간 영업 실적 부재 등이 확인된 P2P 대출 연계 대부업체 9곳에 대해 등록취소 했다.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펀딩플랫폼에셋대부 △머니비앤비소셜대부 △브리펀딩대부 △인컴대부 △후담클라우드대부 △가자핀테크대부 △미다스대부 △빌드인베스트펀딩대부 △케이트대부 등이다.

2016년 P2P업이 본격화하고, 2018년 3월부터 시행한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 등록제 이후 등록 P2P 업체들을 대대적으로 검사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홈페이지조차 없고 고정 사업장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영업실적이 전혀 없었다.

P2P업체의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 하고 있지만, 업계 분위기는 다소 침울하다. P2P업체를 사칭한 60억원 규모의 투자 사기 사건, 투자자 집단소송 등으로 시장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연체율의 경우에도 반년 만에 5%포인트(p) 상승했다. P2P 관련 통계서비스업체인 미드레이트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정보가 취합된 115개 P2P업체 연체율은 23.71%로 집계됐다. 온투법 제정 당시인 8월 말 16.25%였는데 해당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악화했다.

신용잔액 역시 감소세다. 현재 P2P업계 전체 대출잔액은 1조9868억원으로 2조483억원이던 전월대비 600억원 넘게 줄었다. 대출잔액은 온투법 실시 이후 10월과 12월을 제외하곤 증감률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 10월에는 2718억원에 달하는 돈이 빠져나갔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식 인가가 허용되기 전까지 P2P 내에 옥석가리기가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P2P업체 한 관계자는 “업계 내에서도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고위험 대출을 점차 줄이는 분위기”라면서 “P2P업체가 100여개인데 소비자들 입장에선 어떤 업체가 안전한 지 알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만 제도권에 입성하는 업체가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면 전반적인 신뢰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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