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투입해 청년일자리 104만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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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투입해 청년일자리 104만개 만든다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3.03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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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일자리 2만8000개...청년고용의무제도 2023년까지 연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3.3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3.3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6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2만8000개의 공공 일자리와 각종 고용 지원금 등을 통해 104만명 이상 청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서비스업 침체,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 등으로 청년 취업난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8만3000명 감소했으며, 구직을 포기한 '쉬었음' 인구도 8만8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추진 과제(4조4000억원, 79만4000명분)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를 1조5000억원(24만6000명분)을 추가해 총 5조9000억원을 통해 청년 104만명+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 부문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시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5만명이었던 지원 대상을 올해 5611억원을 투입해 11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도 전체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에 우선 지원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원씩 최장 6개월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정규직 등 채용 인원을 늘린 기업에게는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도 검토한다. 또 디지털·비대면, 바이오, 문화·관광 등 분야별 청년 전문인력 1만8000명 채용도 지원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디지털, 생활방역 등 일자리 2만8000개를 직접 제공한다. 공공기관 인턴 등 체험형 일자리도 2만2000개 중 4200개를 올해 1분기 내 공급하고,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의무제'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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