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국민의 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 연천)이 청정 대한민국을 위한 환경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환경 법률안 가운데 실내 공기질 관리법을 비롯,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5건을 발의를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확대로 일회용품과 쓰레기들이 증가, 국민들이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청정 환경 패키지 법을 통해 국민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 분야에 실효성 높은 대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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