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관내 과수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쳐 전문 재배농가에는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이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과수 재배농가는 공급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제약제는 1차로 3월 15일 내 공급되며, 2~3차로 4월 15일 내 공급 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본소 또는 지역영농기술상담소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으며, 농가에서는 공급받은 약제로 적기에 농가 개별로 방제를 실시하고, 약제방제 확인서를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양평지역에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방제약제 미 살포 농가는 손실보상금 경감기준이 적용되므로 적기 살포 후 살포약제 봉지는 1년간 잘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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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si@m-i.kr김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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