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덫] ‘과잉규제’ 비판 속 온라인플랫폼법…‘갈팡질팡’ 관계자 갈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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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덫] ‘과잉규제’ 비판 속 온라인플랫폼법…‘갈팡질팡’ 관계자 갈등만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1.03.02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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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규제 놓고 정부부처·국회 상임위서 갈등
업계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등 법률안 내용 검토는 뒷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양택 기자]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 의견과 실태는 고려하지 않고 관계 부처간 갈등만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온라인플랫폼법)’을 놓고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 등 곳곳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여당 측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실무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고 관련법 조율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외에 주요 오픈마켓과 숙박앱, 배달앱 업체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사업자가 전개하는 서비스는 검색부터 동영상, 쇼핑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루기 복잡한 부분이 많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공정위는 플랫폼을 누가 규율해야 하는지 등 해당 법률안에 대한 규제 권한 문제를 놓고 서로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 역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방통위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발의했는데, 이는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이나 수수료 강요 행위, 이용자에 대한 이익저해 행위 등을 방통위가 나서서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공정위에서 발의한 법률은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를 상대로 ‘갑질’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규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021년 공정거래 정책방향’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입법 과정에 대해 공정위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에 많은 공감이 있다”며 “입법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국회가 셈법이 복잡한 사안의 법률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업계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등 규제 내용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주도권 갈등만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해당 법안과 관련해 과잉 규제 문제에 따라 신산업 혁신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법안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과도한 규제 및 플랫폼 산업의 혁신 유인 저해에 대한 관련 업계 등의 우려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지행위 범위와 구체화 수준 등을 균형 있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법률안 제정 시 상품 노출 순서나 형태, 기준 등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영업 비밀에 대한 침해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또 매출액 100억원과 거래액 1000억원 이상이라는 규제 대상 조건에 대해서도 스타트업 성장에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업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안이 곳곳에서 발의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업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반영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졌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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