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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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추진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1.03.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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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부터 융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기대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등 ‘2021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여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이차보전은 원주시와 협약을 맺은 관내 1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 3.0% 이내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 기간은 3년 이내,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서에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날인을 받은 후 원주시청 경제 진흥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5천만 원 한도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증 수수료는 0.8%, 보증 기간은 5년 이내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이차보전 융자금 총액이 전년보다 20억 원 늘어난 60억 원으로, 그 가운데 특례보증 융자금 총액은 약 25억 원이다.

오는 4일부터 융자금 총액 및 보증 규모 총액 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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