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직접대출, 2일부터 신청·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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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직접대출, 2일부터 신청·접수 실시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1.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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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12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센터 방문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자금별로 시차를 두고 2주간 신청받는다.

먼저 수요가 많은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2일부터 5일까지 신청받는다. 이어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 소상공인 전용자금은 8일부터 12일까지다.

이번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내 정책자금 사이트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000만원 임차료 직접대출도 진행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 sol)을 통해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임차료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자금도 22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대리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내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시중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3월에 계획된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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