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개정안 두고 빅테크・금융업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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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개정안 두고 빅테크・금융업 충돌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1.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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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업 혁신” vs “빅테크 특혜”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빅테크 기업과 금융업계가 충돌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업 진입장벽 완화가 골자인 개정안에 대해 빅테크가 반기는 반면, 금융업계는 빅테크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개정안은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전자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해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졌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업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조항들로 구성됐다. 일례로 은행 등과 같이 이용자에게 계좌를 개설해 주는 방법으로 자금이체업을 하면서 별도 등록 없이도 대금결제업과 결제대행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지난달 24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특혜법’이라며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서도 제외되는데 소액후불결제까지 허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빅테크 기업이 사실상 신용카드 사업인 후불결제 사업에 진출하면서 관련 규제는 받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경우 금융회사가 판매 규제를 어기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관련 수익의 최대 50%까지 과징금도 물어야 하는 등 최근 사모펀드 사태로 규제가 강화됐지만 빅테크는 적용 제외된다고 금융업계는 꼬집는다.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찬성하는 빅테크 업계도 일부 조항에는 불만도 표출한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허가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별도 겸영 부수 업무를 하려고 할 때 금융위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가 포함된 것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문제 삼는다. 신고제가 사실상 금융당국의 허가제로 전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모든 전자금융업자가 법에서 정한 업무만 겸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빅테크는 겸영 업무가 제한 받을 것을 우려한다. 이들은 겸영 부수 업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인 사후 신고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기존 금융업이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에 비해 빅테크에 대한 진입 규제가 낮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청회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빅테크・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나누는 방안을 두고 다퉜다. 개정안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거래 감독권한을 금융위가 가져가도록 한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제도의 관리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과도한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이처럼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러 쟁점이 빅테크와 금융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갈등을 낳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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