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경남 창원시 해제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강원 원주시,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조정대상지역 제외),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등 5개 지역을 제5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미분양 관리지역에는 전남 광양시가 편입되고 경기 양주시, 경남 창원시가 해제됐다.
1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18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7130가구의 약 24.42%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