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의사 면허 박탈' 의료법 개정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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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의사 면허 박탈' 의료법 개정안 보류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2.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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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실패했다. 법사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안을 계류시켰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을 경우 바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여야 간사 협의에서 조문을 수정한 뒤 다음 상임위에서 처리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뒤 추가로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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