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개학대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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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개학대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1.02.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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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오산시 제공)

[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오산시는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스쿨존 안전문화 정착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3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초등학교의 개학이 시작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스쿨존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25개소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08:00~09:00, 오후 13:00~16:00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그에 더해 단속이 추진기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학교, 민간단체간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계도가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방해하여 갑작스러운 어린이의 도로횡단 시 안전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일반 주-정차 과태료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굣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산=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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