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한화자산운용과 지난해 9월 체결한 캐롯손해보험 주식처분계약을 해제하기로 25일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포함한 거래 종결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작년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아 그 자회사 한화자산운용이 캐롯손해보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작년 9월 한화손보는 캐롯손보 지분 68% 전량을 한화자산운용에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기간이 끝난 후 캐롯손보 지분 매각을 재추진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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