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국민의힘 백현종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개정된 정치자금법, 후원회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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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국민의힘 백현종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개정된 정치자금법, 후원회 설치·운영"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1.02.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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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백현종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국민의힘 백현종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구리시)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5일 백현종 경기도의원 예비후보는 "오는 4월7일 치러지는 구리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백현종 후원회’를 구리시 선관위에 신고하고 후원회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 지정권자가 기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후보자’로 확대 됐다. 연간 모금 및 기부한도액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가능하다.

백현종 예비후보는 “지난 해 1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단체장 후보자만 가능하던 후원회 설치가, 지방의원 출마자도 예비후보자 신분 때부터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 졌다. 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후보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백현종 후원회’ 설치로 법 개정 사실을 알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현종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치 선언으로,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많은 정치 지망생들에게도 좋은 선례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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