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찾는 2금융 ‘대출총량규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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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찾는 2금융 ‘대출총량규제’ 안 한다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2.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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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생계자금 고려…대출 확대 패널티 없다”
저축은행 등 지난해 대출 608조원 돌파…2019년 보다 두 배 증가
경기침체 속 여신 급증에도 정책 지원發 ‘연체율’ 착시 지속
일부 저축은행, 예금금리 내리며 대출 ‘속도 조절’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당국이 2금융권 대출 급증에도 불구, 올해 시중은행과 같은 대출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저신용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서민들의 자금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2금융권 여신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시중은행 대출 규제에 자금 수요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이동 중인 가운데, 만기연장·이자유예 조치로 실질적인 연체율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여신 부실 현실화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생계형 대출’ 규제 어렵다…“올해 총량규제 적용 없을 것”

25일 업계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에 제2금융권 각 금융사의 대출 목표치 등이 포함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받았다. 다만 대출 목표치를 넘긴다고 해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출총량규제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못하도록 도입됐다. 금융당국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의 증가율을 정해준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총량규제를 5%로 정하면, 각 은행은 그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에 대출총량규제를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린 뒤 제2금융권에도 적용 여부를 고민해왔다. 시중은행의 경우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출총량규제가 필요해졌지만, 2금융권은 생계자금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지난해 2금융 대출 608조원 돌파…여신 건전성 촉각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신협) 등 서민금융 대출을 취급하는 2금융권의 여신 잔액은 작년에 608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협 등 4개 부문의 작년 말 기준 여신 잔액은 608조5456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2.0%(65조932억원) 늘어났다.

서민금융 여신 잔액은 2018년 11월에 처음 500조원을 돌파하고서 2년 만인 작년 11월에 600조원을 돌파했고, 12월에 8조원이 더 불어났다. 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이 가장 가파른 연간 증가세를 나타냈다.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2019년 말 65조504억원에서 작년 말 77조6675억원으로 19.4%(12조6171억원) 뛰었다. 증가율이 2019년(10.0%)의 두 배에 가깝다.

지난해 3·4분기 79개 저축은행 연체율 평균인 3.8%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전년 말 대비 0.1%포인트(p) 올랐다. 단순히 건전성 지표만 보면 양호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만기연장·이자유예 조치로 실제 이자율과 차이가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미 일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시중 자금 수요에 대응해 대출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전체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 금리는 1.82%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상승세를 타던 금리가 올해 들어선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업계 1위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은 최근 잇따라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내렸다. 불어난 대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예금 금리 조정에 나선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민금융은 대출 규모가 전체 가계부채 대비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대출이 크게 늘고 있어 면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했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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