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전 국민 무료 백신 비용 어떻게 충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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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전 국민 무료 백신 비용 어떻게 충당할까?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1.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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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비 70% 3000억여원 건보 재정서 부담할 듯
당국 “건강보험 가입자 안전 목적인만큼 사용가능”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동작구 보건소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백신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동작구 보건소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백신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두고 ‘전 국민 무료접종’이라고 밝혔지만, 국민건강보험이 재정의 70%를 분담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료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의 30%는 국비로, 70%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접종비는 1회당 1만9220원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2500만회 접종이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때 접종비 4085억원의 70%인 3363억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으로 백신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한 바이러스벡터 플랫폼의 아스트라제네카(2000만회, 1000만명분)·얀센(600만명분)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가 공개됐을 당시 가입자 단체들은 복지부가 안건을 의결 사안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올린 것, 건보료 인상 우려 등을 두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인데, 재정 안정적 측면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세금으로 채워지는 국가 예산과 건강보험료로 모아지는 건보 기금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자가 혜택을 보니 그에 맞게 보험료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세금은 납세자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과 무관하게 납세 능력에 맞춰 부과된다. 국가 재정과 사회보험 기금이 분리된 이유다.

이에 야권에서는 “지금까지 예방접종비용은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정부 일반회계나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해 왔는데 왜 이번에는 건강보험재정을 헐어내려는 건가”라며 “내가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보 재정서 접종비를 조달한다면 그건 무료접종인가 유료접종인가”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사안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충분히 건강보험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정심 심의·의결 안건에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 전환하는 등의 안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은 비급여 대상으로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건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비 지원은 한시적 성격의 지원이고, 세금과 건보료 모두 국민이 내는 것인 만큼 ‘부담 전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당국에서는 재정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안전이 목적인만큼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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