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공충전기 의무 개방...도시공원·그린벨트 수소충전소
상태바
전기차 공공충전기 의무 개방...도시공원·그린벨트 수소충전소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2.25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전·이용·주차 중심 핵심규제 혁파
올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건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시설 충전기 개방을 의무화하는 등 전기차 보급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연내 친환경차 30만 시대 목표 달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차 핵심규제 혁파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핵심규제 혁파를 위해 충전·이용·주차 중심의 10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는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충전 관련 규제다. 그 동안 전기차 및 수소차 수요가 활성화되지 못한 배경에 충전 문제가 자리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기차 충전의 경우, 건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대폭 확대해, 현행 전체 신축 건물의 0.5% 정도인 의무화 비율을 내년까지 5%로 확대한다. 또 기존에 지어진 대형마트·백화점·대기업 소유건물,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가의 급속·완속 충전기만 설치하도록 했던 것을 콘센트형 충전기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기존에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면적의 20% 이내로 제한돼 있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공공시설에 설치된 충전기 개방을 의무화해 전기차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수소차 충전과 관련해서는 도시공원 내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그린벨트 내에서는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 동시에 기존 LPG·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건축면적 산정시 건폐율 산정을 일부 완화한다. 

정부는 충전 관련 규제 혁파와 함께 주차와 정비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주차의 경우 완속 충전 구역 사용을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등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과 관련해서는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자동차 정비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를 785만대 보급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현재 친환경차 대중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올해를 친환경차의 대중화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정하고,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퍼스트무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기반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