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거주 모든 시민 대상 ‘17종 보장 안전보험’ 가입
상태바
서산시 거주 모든 시민 대상 ‘17종 보장 안전보험’ 가입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1.02.25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만 9천여 시민, 기존 13종에서 17종으로 확대 보장

자전거 사고, 전세버스 사고 등 보장 항목 추가 
서산시청 청사 전경
서산시청 청사 전경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서산시가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서산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안전보험 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별도 가입절차와 보험료는 없으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중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로 1년이다. 보장항목은 기존 보장범위에 자전거 및 전세버스 사고 등 추가되어 지난해 13종보다 4종 늘어난 17개종이다.

보장 상세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및 만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의 경우 최대 2,000만원이다.

단 자전거 사고 사망 시 5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의 경우는 최대 500만원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ㆍ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매년 갱신해 운영하고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