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12월까지 연장...4차지원금 추경 내달 4일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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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12월까지 연장...4차지원금 추경 내달 4일 국회 제출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2.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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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 고용대책 3월 발표...특고·자영업자 고용보험 방안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2.24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2.24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지원 조치 중 3월 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조치들을 연장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70% 세액공제는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 4차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다음 달 4일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조치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달 종료되는 세액공제와 보험료·공과금 지원 등 각종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6월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조치로 세액공제율도 50%(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에서 70%까지 확대한다.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4~6월분을 납부 유예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소득이 줄은 가입자에 대한 납부 예외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전기·도시가스 요금도 3개월분 납부 유예를 6월까지 연장하고, 12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등이 담긴 추경안을 3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녹실회의에서 "추경안은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후 4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추경 편성 작업을 속도감 있게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위기감이 큰 청년과 여성 고용 회복 대책도 마련한다. 청년 고용대책에 대한 세부내용은 내달 3일, 여성 고용 대책은 다음날인 4일 발표할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도 추진한다.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은 올 7월부터 시작되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12개 직종에 우선 적용된다. 또 정부는 상반기 안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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