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안 보고자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 고위급인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패싱되었다는 의혹이 인 바 있다.
유 실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2.7 검찰 인사안을 누가 언제 대통령께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상 인사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법무부와 검찰 의견을 들어 협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이지 거기에 민정수석 결재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이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비추어 보면 (문 대통령이) 2월 8일날 사후 결재했다는 발표가 있다"고 하자 유 실장은 "소통수석이 밝혔듯 인사는 일요일(7일) 언론에 1시반 발표 전에 정상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졌다. 그러고 나서 전자 결재를 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결재는 그 이후(8일)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이냐"고 묻자 유 실장은 "전자결재는 통상 그렇게 이루어진다"면서 "(전자 결재 시점은) 논란의 포인트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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