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 신공항 절차상 문제...7.5조 아닌 28.6조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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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 신공항 절차상 문제...7.5조 아닌 28.6조 든다"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1.02.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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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여당이 당의 명운까지 운운하며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수행 거부·유기에 대한 처벌 조항까지 거론하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권이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위해서는 당초 부산시가 주장한 7조5000억원이 아닌 4배에 가까운 28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권 주장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뛰어넘는 '돈 먹는 하마'가 된다는 이야기다. 

국토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부산시가 제시한 가덕 신공항 사업안에 대해 공항 공사비와 부지조성비 등에서 오류를 지적하며 부산시가 계산한 7조5000억원보다 5조2200억원이 늘어난 12조8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여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사업규모 축소 등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또 '국제선만 신공항에 건설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한다'는 부산시 사업안으로는 여당이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으며 동남권 관문공항을 위해서는 국내선 시설과 군시설까지 신공항에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규모는 국토부 추산 28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어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형법 제122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시하며 이에 대한 법률자문 내용까지 보고서에 첨부했다. 특히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수사에서도 원전 조기폐쇄를 위한 정당한 근거 미흡을 중요 문제점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국토부 보고서에는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의 의견도 담겨 있었다. 법무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 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는 개별사건 법률로서 적법 절차 및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고 했고, 기재부는 "예타 조사는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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