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절론 진원 박범계 "文 당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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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조절론 진원 박범계 "文 당부 없었다"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2.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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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이제와서 속도조절?"에 與 "중수처 차질없이 진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2.24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2.24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최근 여권에서 제기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의 진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론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처리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 하다"며 "대통령께 당부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장관이기 이전에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기도 하며 당연히 당론에 어떤 의견이 모이면 따를 것"이라며 "실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제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다.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 안착과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고, 이후 여권 안팎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다.

속도조절론은 여당 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불렀다. 급기야 이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까지 가세해 속도조절론을 정면반박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며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났다"고 했다. 이어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어느 나라도 우리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이날 민주당도 속도 조절 없이 중수처 추진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발의될 것"이라며 "상반기 중 국회에서 법 통과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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