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저소득층 가구 학생 교육비 지원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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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저소득층 가구 학생 교육비 지원금 대폭 인상
  • 박용하 기자
  • 승인 2021.02.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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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포스터
전남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포스터.(전남도교육청 제공)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도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을 지원 한다.

24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매년 3월 새 학기에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특히, 올해(2021학년도)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며,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했다.

지원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243만 8,145원) 가구의 초ㆍ중ㆍ고 학생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은 전년보다 38.8% 오른 28만 6,000원, 중학생은 전년보다 27.5% 오른 37만 6,000원, 고등학생은 전년 대비 6.1% 증액된 44만 8,000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에서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신청기간(3.2.~3.19.)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미라 안전복지과장은“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또는 콜센터(보건복지부 129), 전남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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