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안심하고 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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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안심하고 달리세요~
  • 서형선 기자
  • 승인 2021.02.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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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면 절차 없이 자동가입, 사고지역과 상관없이 혜택 누려
올해 첫 가입, 이달 23부터 보장 시작…변호사 선입 비용도 지원
양천구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이 이달 23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6월 양천구 안양천 제방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주민들. 사진=양천구 제공
양천구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이 이달 23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6월 양천구 안양천 제방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주민들. 사진=양천구 제공

[매일일보 서형선 기자] 서울 양천구가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이 이달 23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양천구에 주민등록 된 구민은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일어난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지 않는 주민도 길을 걷다 운행 중인 자전거 때문에 사고가 발행한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그동안 구는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위해 노후 자전거도로의 재포장, 도로 폭 조정 정비 등 자전거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발생 후 전치 4주~8주 진단 시 20만 원 ~6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가 7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 원 △3% ~100%의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 원(14세 미만 제외)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돼 형사합의 필요시 최대 3,000만 원(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14세 미만 제외)을 지원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구민이 마음 편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좋은 양천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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