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00명에게 ‘청년월세’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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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00명에게 ‘청년월세’ 최대 200만원 지원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02.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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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서울시가 청년 5000명에게 월 20만원 이내 최장 10개월간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거주요건과 선정방법 등 선정기준을 조정,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청년들의 비중을 확대해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을 포괄하고자 했다.

임차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 인원을 전년 대비 1.5배 확대했다. 

정부·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서울형주택바우처 같은 공공 주거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때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두 명이 한집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다는 청년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내달 3일 오전 10시부터 12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접수 마감 후 소득재산 및 자격요건 적절 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4월 중 5000명을 선정·발표한다. 월세 지원은 5월부터 시작하며 격월로 지급된다.

거주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24일자 서울 주거포털에 공지된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이용, 또는 다산콜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주택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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