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 中小企業·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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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 中小企業·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체결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1.02.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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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최초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매월 1만 원 추가 적립
노란우산 가입 후 30일 이내 홈페이지, 금융기관 신청서 제출…올 12월까지 지원
22일 오후 영등포구청 소통방에서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왼쪽)과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오른쪽)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영등포구 제공
22일 오후 영등포구청 소통방에서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왼쪽)과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오른쪽)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영등포구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22일 체결했다.

 협약은 영등포구청 소통방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의 성사로 영등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소상공인의 폐업·노령·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란우산’은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부금 납입이 가능하다.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수령하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 지급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영등포구 소상공인에게 가입일로부터 매월 1만 원씩, 1년간 희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주며, 가입장려금 지원은 예산 소진시까지 제공된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영등포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을 시작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적극 힘써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위협과 폐업의 어려움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사업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참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중앙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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