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세 조작’ 의혹 실거래가 신고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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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세 조작’ 의혹 실거래가 신고 조사 착수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02.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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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인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아파트 최고가 거래 신고 후 취소’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가 단지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후속 조치에 나선 것.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 허위 신고를 가려낼 방침이다.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신고인에게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인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밖에 없어 고의로 호가를 띄우려고 허위 신고를 한 이에 대한 처벌은 경찰이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주택 거래를 신고했다가 취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거래 당사자라기보다는 공인중개사일 가능성이 크다. 공인중개사가 여러 정상 계약을 중개했으나 공교롭게 여러 건이 취소되는 사례가 생겼을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집값 띄우기를 위해 허위로 최고가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들어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허위신고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하에 면밀히 대처하고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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