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법안 쏟아져…기업들 조단위 대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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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법안 쏟아져…기업들 조단위 대응 투자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1.02.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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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8200억 지속가능채권 발행…동서발전 1.2조 천연가스발전 건설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은 포스코의 제조 설비. 사진=연합뉴스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은 포스코의 제조 설비.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 기업들이 환경규제에 대응한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이전에 친환경은 막연한 사회책임 성격이었으나 이제는 비용편익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변화하는 양상이다. 최근 국회에 환경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쏟아지는 등 규제강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총 8200억원 규모의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채권 만기까지 발행금액 전액을 환경 및 사회책임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연료전환,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 전기차 배터리 소재 투자, 대기오염물질 저감 설비 및 관리시스템 도입 등이다. 환경부문만 따로 보면, 5개 카테고리 15개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정부의 환경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구조를 바꾸는 투자는 발전사들에게서도 활발하게 나타난다. 동서발전의 경우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지 정책에 따라 호남 1, 2호기를 올해 폐지할 예정이다. 대신 1조2000억원 규모 음성천연가스발전소 등 다양한 대체연료 설비를 짓고 있다. 당진 1~4호기와 동해화력 1, 2호기 환경설비 등 기존 시설의 성능개선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석유화학과 더불어 탄소 다배출업종으로 분류되는 철강에서는 포스코가 현대차와 수소합작사업에 나섰다. 철강재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완벽 차단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철강사들은 현 정권들어 철광석과 석탄을 사용하는 생산구조상의 탄소저감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문재인정부 차기 주요 입법과제로 지목되는 환경규제법안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21대 국회에는 이미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법률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그 중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을 보면, 정부가 탈탄소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와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금융의 지원과 기업의 탈탄소경영을 촉진하고 탈탄소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표준화 및 인증, 탈탄소산업의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또 법안에는 산업구조의 개편, 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더해 신에너지의 정의에서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화석연료인 석탄과 유류를 이용해 생산된 에너지를 제외하는(기존 사업자 적용 배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도 추가 발의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맥락의 기후위기대응법안을 발의했으며 추가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시 통합환경관리인을 별도 선임하도록 하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내놨다.

이밖에도 국회에는 송영길 의원과 유의동 의원이 각각 발의한 탄소중립목표 이행 관련 법률안이 계류 중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전기사업법, 지속가능발전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정부조직법, 조세특례제한법, 무역보험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산업은행법 등 유관 법률의 개정안도 다수 포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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