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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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시행
  • 송미연 기자
  • 승인 2021.02.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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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상가 임대인에 최대 100만원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3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위반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매일일보 송미연 기자] 서울 강서구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문화 확산을 도울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취지다.

지원대상은 상가 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다. 단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금액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인하 시 30만 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인하 시 50만 원, 1,000만 원 이상 인하 시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강서구청 홈페이지-소식광장-공지/새소식’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노현송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상생의 해법이 되고 서로의 마음을 잇는 희망의 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상생 노력을 이어나가는 임대인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구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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