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사 백신파업 대비해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하자” 공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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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사 백신파업 대비해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하자” 공개 건의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2.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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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법 개정안 반발과 관련, 백신파업에 대비해 간호사 등에게도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 백신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면서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중이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의사협회의 불법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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