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민·관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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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민·관 협약체결'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1.02.2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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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교육지원청·경찰·민간업체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문화 확산 위한 협약 체결
늘어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수요에 발맞춰 대비해 안전관리 강화
전북 전주시가 22일 전주시장실에서 교육지원청, 경찰, 민간 공유킥보드 운영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있다.(자료제공 = 전주시)
전북 전주시가 22일 전주시장실에서 교육지원청, 경찰, 민간 공유킥보드 운영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있다.(자료제공 = 전주시)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북 전주시와 민·관이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주시는 22일 전주시장실에서 교육지원청, 경찰, 민간 공유킥보드 운영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PM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되고 연령 제한 또한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낮춰진 데다 원동기를 비롯한 면허 미소지자도 탈 수 있게 되는 등 늘어나는 PM 이용 수요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자전거도로 추가 개설 및 턱 낮춤 △경계석 조정 △표지판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운영 등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안전교육과 홍보 등이다.

전주시교육지원청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교육 등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완산·덕진경찰서는 △연령 제한자 이용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바이크,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등 민간 공유킥보드 업체는 최고 속도를 20㎞/h 이하(어린이·노인보호구역은 최고속도 하향 노력)로 하향 조정하고, 이용자들이 주정차 구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체 고객센터를 운영해 방치 등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보험에도 의무 가입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향후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고 문제점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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