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떡상'합니다… 주린이 쌈짓돈 노리는 주식리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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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떡상'합니다… 주린이 쌈짓돈 노리는 주식리딩방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1.02.22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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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투자자문사 SNS서 활개...유료회원 유도해 돈 챙겨
민사소송 외 구제 방법도 없어..."당국 관리감독 강화해야"

 

주식초보자들을 타깃으로 한 불법 유사투자자문사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식초보자들을 타깃으로 한 불법 유사투자자문사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직장인 양모(41) 씨는 최근 주식 공부에 여념이 없다. 양씨는 지인의 소개로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투자 유망 기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SNS나 유튜브에 금융업계 전문가로 활동해 온 사람들의 조언을 쉽게 얻을 수 있어 매일 주식 공부를 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에 새로 입문한 주린이들이 주식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투자 문화도 점차 바뀌고 있다. 이들은 대게 SNS, 유튜브 등에서 투자 정보를 얻다보니 '주식리딩방', '주식유튜브' 등 일명 유사투자자문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자문업체 가운데 일부는 과장·허위 정보로 투자자들을 속여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촉구했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는 SNS,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르는 말이다.

통상 투자자문업체는 △최소 1명 이상의 투자권유 전문인력 확보 △2억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한 뒤, 금융당국에 등록절차를 거쳐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투자가치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업체들이다.

다만 최근 주식열풍이 불면서 유사투자자문업체 가운데 일부가 과장·허위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의 쌈짓돈을 챙긴다는 게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SNS 메신저방인 '주식리딩방'에서 고급 투자 정보를 준다면서 유료 회원 가입을 요구하는 등 방식이 있다. 특히 비교적 투자 관련 지식이 부족한 2030대 청년들이 이같은 유사투자자문업체 광고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융투자업체 불법 신고 건수는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 투자업 관련 사이버 불법 금융 행위 제보 건수는 495건을 기록했다. 전년(139건) 대비 약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피해호소 사례가 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구제받기는 만만치 않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소비자원이 업체에 환불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금융감독원을 찾은 소비자들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금감원이 개입할 수 있는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 뿐이다. 경찰도 당장 수사기관이 개입하기보다는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할 문제로 보는 분위기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가입하기 전에 내가 동의하는 약관들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환불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계약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환불조건 관련 통화내용이나 메시지 등을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2월18일 낸 보도자료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자본시장에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들은 투자자문업과 달리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인 금융사가 아니며,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도 아니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당국은 이들을 폐지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0월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유사투자자문업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금융위는 현행 신고를 통해 누구나 등록 가능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지위와 기능 등을 다시 검토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효과적인규제 방안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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