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진 기부채납 관련 1심판결 사실상 80% 승소 주장
상태바
고양시, 요진 기부채납 관련 1심판결 사실상 80% 승소 주장
  • 김승환 기자
  • 승인 2021.02.22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빌딩 6만5465㎡ 기부채납 재판부 확인
고양시 청사 전경
고양시 청사 전경

[매일일보 김승환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0여년간 관내 요진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도시계획변경(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법적으로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있는 업무시설에 대하여 요진개발이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음에 따라 요진개발을 상대로 2019년 12월 31일 고양지원에 제기한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이행의 소)’의 1심 판결선고가 지난 2월 19일에 있었다.

고양시는 이행의 소에서 연면적 8만5083㎡의 건물 기부채납을 청구한 반면, 요진 측에서는 연면적 1만614㎡를 초과하는 기부채납 의무 부존재를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2월 19일 고양시의 청구(8만5083㎡)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요진 측에 대해서는 당초 요진측이 주장하는 연면적 1만614㎡가 아닌 6만5465㎡까지의 기부채납 의무를 해야 한다는 확인 판결을 했다는 것.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특정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인용하여 마치 고양시가 동 소송에 대해 전면적으로 패소한 것 인양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신뢰를 추락시킴은 물론 대다수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바 있다고 했다.

이에, 고양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정식 요청할 계획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다수 선량한 언론과 방송사 및 시민단체 등과도 협의해 공공의 진실이 왜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십수년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해 오면서 요진개발은 고양시에서의 건설을 통해 원하는 부분은 모두 얻어내고도 법령에 따라 당연히 공공에 기부채납 하여야 할 부분은 이를 이행치 않은 채 소송으로만 일관해 온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판결이 80% 정도의 승소라고 볼 수 있다면서 향후 1심 판결문이 도달되는 즉시 1심 판결에 절대 승복하지 않고 당초 8만5083㎡의 면적의 기부채납 승소를 위해 즉시 항소 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