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보궐선거 출마 국회의원 등 공무원은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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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재・보궐선거 출마 국회의원 등 공무원은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1.02.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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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은 선거일 30일 전인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서울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선관위는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고 했다.

한편, 국회의원이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경우 그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2월 28일 이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오는 4월 7일에 △3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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