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처벌강화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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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처벌강화 홍보 나서
  • 우성원 기자
  • 승인 2021.02.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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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으로 처벌기준 강화
홍성군청 전경.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군청 전경. 사진=홍성군 제공

[매일일보 우성원 기자] 충남 홍성군은 동물학대, 맹견책임보험 의무화, 등록대상 동물 관리 등 강화된 「동물보호법」 이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관계법령 미숙지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섯다고 밝혔다.

22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아울러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반 시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등록대상동물 관리가 강화되어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해야 하고,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신인환 축산과장은“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르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숫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져야 되며  이번 동물보호법 강화를 계기로 생명존중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의 2020년 6월말 기준 가축통계에 따르면 개 사육 마릿수는 6,245마리로 그 중 2,907마리가 반려동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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