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법 복지위 통과… 의협 “백신 협력 중단 등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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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 복지위 통과… 의협 “백신 협력 중단 등 투쟁”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02.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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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20일) 오후 2시에 시도의사회장단과 백신접종 협력 중단 이외에도 13만 의사 면허 반납 투쟁, 총파업 등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고 말했다.

복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질병의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 전파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코로나19 백신이 바로 공급되도록 국내 품질검사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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