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삼 포항시 부시장, 지진피해 지원 시민단체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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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삼 포항시 부시장, 지진피해 지원 시민단체 의견 청취
  • 김성찬 기자
  • 승인 2021.02.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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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병삼 부시장, 범대위 공동위원장과 간담회 가져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사항 및 지진피해 접수현황 등 공유

[매일일보 김성찬 기자] 김병삼 포항시 부시장은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들과 18일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포항지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등 포항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범대위의 요청으로 마련되었으며, 김병삼 부시장과 이대공·김재동·공원식·허상호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 포항시가 추진 중인 촉발지진의 피해구제 현황과 포항지진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동 공동위원장은 “피해구제에 있어 피해 신청액과 실질 피해금액의 차이가 클 경우 시민들이 괴리감을 느낄 수 있어 이로 인한 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포항지진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포항시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피해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특별법에 취지에 따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허상호 공동위원장은 “실질적인 배·보상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경기회복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 포항지역의 불안한 민심을 보듬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병삼 포항시 부시장은 “촉발지진이 포항시에 입힌 막대한 피해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염려를 이해한다”며,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 구제와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진피해 지원금의 재원 부담 근거를 마련하고 재심의, 소멸시효 연장 등의 규정을 담은 시행령(안)을 산업부에 전달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지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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