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올해 3월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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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올해 3월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 김성찬 기자
  • 승인 2021.02.1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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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일 중 상설 필기(PC) 시험장 운영

[매일일보 김성찬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202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취득하여야 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조종면허시험은 1·2급 일반조종면허와 요트면허 3종류가 있으며, 필기시험(객관식 50문항)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 후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포항해경은 국민 편의를 위해 2017년부터 상설 PC시험장을 운영 중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오전 11시 ~ 오후 1시 제외) 경찰서 3층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필기시험을 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PC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 20인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출장시험 서비스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금년에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시험 전·후 방역 및 소독, 응시생 간 거리두기, 시험장 입실 전 발열체크 등 응시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정한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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