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인명피해 예방
[매일일보 우성원 기자] 충남 홍성소방서(서장 김성찬)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피난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과 위반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신준현 예방교육팀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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